법뉴스

어릴 때 성폭력, 커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성인돼 직접 손배청구할 경우 인용토록 민법 개정

이보라 기자 2018.06.10 09:0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A양은 열다섯살 때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부모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A양이 20세가 돼 성인이 된 뒤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지금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년의 소멸시효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된 뒤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허용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를 제기하기 못한다.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며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 개정을 통해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