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상당' 특허청 공무원, 변리사시험 면제 안돼"

박보희 기자 2018.06.13 09:00

특허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 경력이 있으면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그렇다면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어떨까? 법원은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13일 A씨 등 7명의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낸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출원 심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지난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를 했다.

변리사법은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변리사법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들이 '5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5급 이상 공무원'에는 '5급 상당의 공무원' 역시 당연히 포함된다"며 "변리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5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상당의 공무원'은 다르고, '5급 상당 공무원'은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문상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5급 상당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특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험 면제제도의 입법 취지에는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라며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들은 5년보다 긴 시간동안 특허청에 근무할 것이 기대되고 이는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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