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前 국정원장 15일 선고, 朴 뇌물사건 '가늠자'

檢, 박근혜정부 전직 국정원장에 5~7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 朴 10회째 재판도 14일 진행

황국상 기자 2018.06.13 12:26
'특활비 뇌물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 등 국정원 특활비 건으로 엮인 이들의 재판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남재준(74) 이병기(71) 이병호(78) 등 박근혜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선고공판을 15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본인들에 배정된 국정원장 특활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 혐의다. 

뇌물을 바침으로써 국정원 예산이라는 나랏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이 돈은 2016년 당시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와 박 전 대통령 사저 관리비용, 기(氣)치료 비용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의 전직 원장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통해 "정보기관의 특성상 은밀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후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 혈세로 조성된 돈을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3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을 받은 상대방으로 지목돼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는 뇌물을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대향범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남 전 원장 등의 재판을 담당하는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은 지난 1월 기소 이후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9차례의 본 공판이 진행됐다. 14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최경환 의원도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2014년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예산 증액 등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최 의원의 사건은 이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진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 역시 국정원장들이 제공한 특활비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이원종 전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이들로 지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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