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국가배상 상고 포기

(상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8 13:29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가 뒤늦게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5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정부가 강씨 일부 승소로 판결난 항소심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해 강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위자료)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5일 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란 1991년 김기설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25)이 3당 합당에 항의하며 서강대에서 분신 자살하자 검찰은 당시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해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인정된 유일한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재조명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2007년 11월 이들은 필체가 다르다는 의견을 내 1991년 당시의 감정을 뒤집었다. 결국 대법원은 2015년 재심에서 강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강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지 24년만의 일이었다.

이후 강씨와 그 가족들은 법무부에 대해 2015년 11월 잘못된 필적감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수사검사 2인 및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1심은 2017년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9억 39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증액 판결했다. 수사검사와 필적감정인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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