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분명히 냈는데 또 내라고?"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6.21 05:20

우리는 버는 돈에 대해 대부분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떤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흔히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봉급’ 혹은 ‘월급’이라고 생각되는 수입이더라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는 국내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종합소득세 항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규정되어 있다. 이자, 배당, 연금은 누구나 대강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세법상 납부할 세액이 달리 산정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이와 달리,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소득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양자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골프경기를 하기 위해 골프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경기안내와 보조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캐디 피라는 명목의 돈을 받는다. 과연 경비보조원들은 이와 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 기준에 의하면 어떠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경기보조원이 골프장업체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다툼이 되어 왔는데, 현재 법원은 경기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캐디피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차주, 대학시간강사, 택배배달원, 전공의 등의 직업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항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법이 개정되거나 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게 된다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항목은 다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사립대학교수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수입이 급여소득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수입은 좀 다르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에 대해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그러면 대학교수가 받은 외부 강연료 수입은 예외 없이 기타소득일까? 법원은 대학교수가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하면서 받은 수입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사례에서 수행한 용역이 우발적이고 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았다.

세법이 이래서 어려운 것일까. 자칫 소득세 항목을 잘못 오해하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무효가 되고, 다른 항목의 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면서 가산세의 제재까지 받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전문가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수입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일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오태환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조세 관련 쟁송과 세무조사, 행정불복 분야이다.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조세 및 행정 전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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