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창업주, 한국서 벌금 2000만원…왜?

"불법 택시영업, 근본적 책임 있어…다만 위법사항 시정 등 참작"

이보라 기자 2018.06.22 15:50
우버./사진=블룸버그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버 창업주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칼라닉(41·미국)에게 우리나라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22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칼라닉은 이 사건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그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경위와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스스로 입국해 법원에 출석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우버 설립자인 칼라닉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41) 대표와 회사법인은 사업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한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2015년 초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가용이나 렌터카 업체는 택시영업을 할 수 없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차량공유업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앞서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 우버코리아에게는 지난해 벌금 10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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