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서 실형

한정수 기자 2018.06.22 15:51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을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도 함께 선고했다.

장씨 등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다수의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팀이 마치 활동한 것처럼 속여 허위 보고(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한 혐의가 있다.

이와 별개로 장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사용됐음에도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범행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 등 3명도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댓글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회장 등 관계자 5명은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았을텐데 사이버 활동을 지원·격려했다"며 "그럼에도 평소 소신과 국가관에 의해 한것일 뿐이라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씨 등은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기소와 선고가 이뤄진 첫 실무자들로 국정원 관련 수사를 진행 해 온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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