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 교육 중 사망…업체 사장 '무죄', 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4 09:00
/사진=뉴스1

다이빙 업체의 운영자에게 다이버 자격증 교육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강사가 아닌 사장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다이빙 체험 제공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7월7일 정씨는 직원인 강사 신모씨에게 지시해 피해자 등을 인솔해 어드밴스트 오픈워터 다이버(Advanced Open Water Diver)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했다.

그런데 신씨는 혼자 앞만 보면서 진행하다 피해자가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해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다. 해변으로 이동한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병원에 후송됐으나 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결국 사망했다.

앞서 2015년 7월5일 한국인 다이버 3명이 이 업체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던 중 실종돼 수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1심 법원은 강사와 정씨가 공동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1심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유족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사고 발생에 가장 근접한 행위자는 피해자를 직접 교육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은 대표자인 정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그 영업활동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정씨는 스쿠버다이빙 강사를 고용해 스쿠버다이빙 교육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라며 “다이빙 강사에게는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하나 사업자에게는 스쿠버다이빙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2심 법원은 “사업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고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며 “강사의 과실 및 기타 사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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