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주총서 무슨 일 일어날지 자신 없다"…보석 호소

재판부 "중요성 이해하지만 재판과 별개 문제"

김종훈 기자 2018.06.25 17:2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일본 롯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주주총회에 법원과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시적으로라도 석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신 회장은 10명이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고 있으며 주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법정에서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금요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돼 있다"며 "경영권 방어와 롯데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만약 신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이 계속되는 것을 아는 주주들에게 (보석이) 무죄 선고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무리하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회장 사이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주주들이 쌍방 주장을 충분히 듣고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과 법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신 회장이 주주총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며 "신 회장이 없을 때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신 회장이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 회장은 물론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신 회장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주주총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자신이 없다"며 "제가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경청한 뒤 주주총회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 주주총회 참석 관련해서 신 회장 개인과 롯데그룹 전체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형사재판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계 5위의 롯데라는 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더 엄격하게 차별받아서도 안된다"며 "일반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신 회장의 형인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주주제안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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