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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아메리칸대학'도 상표?…유명하면 인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8 05:05

/사진=뉴스1

지리적 명칭을 이름으로 삼은 학교에 대해 상표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 학교가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상표권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5후1454 판결)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하고요.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식별력이 있는지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해 왔다"며 "대학교의 연혁, 학생 수,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춰보면 미국 유학준비생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상표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식별력’이 있다고 본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는 ‘서울대학교’가 상표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해당 판결의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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