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죽이고 싶다"…남 사칭해 글 쓰면 명예훼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7 09:19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 이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도607 판결)


장씨는 2015년 6월 모 인터넷 사이트 ‘일간○○○’에서 피해자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던 아이디의 닉네임을 A씨가 평소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변경했다. 그후 장씨는 해당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사칭해 해당 사이트에 10여건의 글을 올렸다. 특히 ‘○○ 죽이고 싶다’는 등의 제목으로 같은 과 학생을 비난하거나 비속어와 욕을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A씨임을 사칭하기 위해 일부러 신상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넣었다. 장씨는 A씨와 같은 과 동기들에게 본인이 A씨처럼 사칭해서 작성한 글의 존재를 밝히기도 했다.

장씨는 마치 A씨가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 장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닉네임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게시글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작성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도 여전히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해당 게시글들에 대해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위 글을 읽게 되면 A씨가 이 글들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실제로 같은 대학교 동기는 해당 글들에 나타나는 다른 인물들 역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인용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면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장씨가 A씨를 사칭해 마치 A씨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