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딸 수 있나요?

[the L 법률상담] 대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자격기준 갖추면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가능"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16 09:23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육부가 매해 발간하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원만이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간제 교원들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한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고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교사 1급 자격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계 법령 문언, 내용, 취지에 비추어 정교사 1급 자격증 부여 대상이 정규 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간제 교원 A씨 등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A씨 등은 기간제 교원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수년의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A씨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자 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상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에 관하여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 기재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 등 기간제 교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 초·중등교육법의 교원 자격에 관한 문언상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 △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에 비춰보면 정교사(1급) 자격증 부여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 볼 수 없고 △ 기간제 교원이 현실적으로 담임 교사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과 별 차이 없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기간제 교원도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규 교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렇게 하더라도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될 따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기간제 교원들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의 기준만 갖추면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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