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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임계약해도 업무 계속성 있으면 퇴직금 줘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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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업무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모씨와 임모씨 등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7년간, 임모씨는 200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12년간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A사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매번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위임계약 형태로 일했다. 이들은 회사를 떠난 뒤 본인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2600여만원, 4200여만원 등의 법정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고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A사는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했다"며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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