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남자 검사 0.3인분"…檢 인사평정 "여성에게 불리" 85%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전수조사 실태조사 발표…"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 권고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7.15 14:57

"넌 남자 검사의 0.3(인분)야."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사건이나 담당해." 검찰 내부의 여성 비하와 편견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검사 다섯 명 중 네 명 이상이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고 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가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검찰 조직 여성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검찰 조직 내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법무·검찰 여성 구성원의 54%는 성희롱·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근무평정, 승진, 부서배치 등에 부정적 영향 때문(67%)' △'조직에 부적합한 인물로 취급 당할 수 있어서(74%)' 등을 꼽았다.

또 법무부·검찰 여성구성원들 절반 이상(54.8%)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성에게 유리한 업무 특성과 평가 방식(34.7%)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조직 운영 시스템(30.7%) △남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위기(24.3%)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 외에도 △상급자가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39.5%) △여성의 출산·육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39.0%) 역시 절반 이상(50.9%)이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느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변(82.3%)하거나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85%)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책위는 "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심각하고 여성에게는 주요 부서 및 핵심 보직으로의 이동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등 성차별적인 업무 배치와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검사 2158명 중 여성검사는 650명(30.12%)에 이르지만 올해 4월 말 기준 여성 간부는 검사장급 1명, 차장검사 2명, 지청장 1명, 부장검사(급) 25명, 부부장검사(급) 23명 등 52명으로 전체 검사의 8%에 불과했다. 검찰 내 주요부서로 인식되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65명 중 여성 검사는 8명(12.3%), 대검찰청은 69명 중 4명(5.8%), 서울중앙지검은 249명 중 50명(20.1%)으로 여성 검사 평균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이나 강력, 특수, 공안 등 인지부서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에 배치되는 비율이 적고 인지부서, 비인지부서 검사들을 통합해 인사평정하는 만큼 비인지부서에 주로 근무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내 교정영역은 1만5969명 중 1375명으로 여성 비율이 8.6%에 그쳤다. 보호직은 10.1%, 출입국은 13.1%였다.

대책위는 이날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시스템으로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해 그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조정·자문, 모니터링,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사건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성평등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70%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된다.

대책위는 아울러 현재 고충처리시스템이 대부분 구성원들이 믿지 않고 유명무실화돼있다며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사건을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이 일관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는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이른바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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