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시장 급성장의 그늘

12년차 공정거래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공정거래로(law)' 이야기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7.17 09:19

# 직장인 A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면서 차내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사진이 찍혔고 카셰어링 업체 측은 확인도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등록된 고객카드로 임의 결제를 하였다.

# 학생 B는 자신의 명의로 카셰어링 예약을 했고 자신의 친구인 C를 추가 운전자로 지정하여 차량을 대여한 후 예약자 없이 C가 단독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카셰어링 업체 측은 예약자와 동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였다.

◇ 공유경제…공간·교통·물건 등 유형자원 넘어 지식·재능·경험 등 무형자원 공유로 영역 확장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로,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영역이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자원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활용을 최적화하는 협업소비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개념이다.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크기 위주의 성장을 중요시 하였던 그 동안의 일반적인 경제 개념과는 달리, 공유경제는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그 가치를 둔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영역은 공간(사무실, 집), 교통(자동차, 자전거), 물건(의류, 도서, 장남감) 등의 유형자원을 넘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 경험 등 무형자원의 공유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 급성장한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도 급증…공정위가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는 카셰어링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고, 업계에 따르면 2011년 9월 국내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이후 매출액이 올해 약 3,200억 원으로 매년 100%씩 고속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 대여 약관’ 및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벌금·페널티 금액 자동 결제는 불공정 약관…고객에게 고지·협의 후 부과하도록 수정

대표적으로 벌금·페널티 금액 자동 결제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페널티 금액·벌금 부과 시 고객이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사업자가 페널티 부과 사항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사업자 임의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즉, 페널티·벌금 등이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됨에 따라 고객은 페널티 부과 사유의 정당성이나 부과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없이 사업자가 정한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페널티 요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가 진행되도록 수정하도록 하였다.

◇ 지정 동승운전자가 사고 내면 보험처리 불가는 불공정…동승운전자 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하게 수정

또한, 임의로 보험 처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즉,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여부는 사업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험 적용을 배제(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도 어렵다.

동승운전자도 회사의 운영 정책상 계약자와의 동승이라는 요건이 추가된 것일 뿐 보험 약관상 기명피공제자에 해당하므로 동승 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 역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동승 운전자의 단독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와 추가로 지정·등록한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회사의 운영 정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손해의 범위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정하도록 하였다.

◇ 불공정 약관 관련 정보의 빠른 제공으로 공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되길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공정위의 약관시정조치는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러 공유 경제하는 시 유형 사업영역에서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사항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정위가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이용자에게 불공정 약관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라본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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