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집으로 가져갔지만 '무죄', 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7 12:00
/사진=뉴스1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중 일부를 집으로 가져간 모 대학의 박모 교수(54)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모 대학의 박 교수는 교수가 되기 전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할 무렵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보관 장소인 사무실에서 집으로 반출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기밀은 공·사적인 사유를 불문하고 개인의 숙소 등에 반출할 수 없고, 군사기밀의 열람·복사는 기밀취급인가자에 한해 기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규정된 기밀 관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군사기밀이 담긴 개인 소유의 컴퓨터나 주변장치(USB, CD 등)는 부대장의 승인과 보안담당관의 보안점검을 받지 않는 한 임의로 반·출입 할 수 없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박 교수 측은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반출하는 행위는 이미 군사기밀 취급 당시에 탐지와 수집이 완성된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별도로 탐지·수집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해당 법률의 ‘탐지·수집’이 기존 업무상 취급하면서 점유해 온 군사기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까지 소지하지 않던 것을 새로 입수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지였다.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행위자가 기존에 소지하지 않던 유형적 자료를 새로 입수하는 경우 외에 기존에 소지해 왔던 자료를 반출하는 등으로 소지의 방법이나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기존에 알고 있었거나 이미 취득한 것에 대해 물리적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은 말 그대로 ‘반출’에 해당할 뿐, 탐지나 수집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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