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도넘은 워마드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07.19 05:10












최근 여성우월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도를 넘은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성체에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 훼손한 게시물이 게재돼 성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천주교인들뿐 아니라 비종교인들까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 ‘낙태 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난도질당해 훼손된 모습의 태아가 수술용 가위와 함께 있는 사진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작성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겠노 깔깔”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17일 오전에는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의 하반신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과 함께 "69년 전 죽이고 묻은 아버지 시체 다시 파봤다"라는 글이 올라와 다시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해 성행위를 연상토록 한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과 천주교 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린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상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를 넘어선 행위들이 잇따르는 워마드의 사이트 폐쇄와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조롱하고 종교를 모독하는 것까지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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