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SM 유영진, 번호판 바꿔달았다 들통…무슨 죄?

자동차 번호판 바꿔달면 '공기호(公記號) 부정사용죄'…가짜 대통령 시계 팔면 '공기명(公記名)·공서명(公署名) 위조죄'

유동주 기자 2018.07.18 11:37

가수 출신 작곡가인 유영진 SM엔터테인먼트 이사가 미인증 오토바이에 자신의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옮겨 달고 다니다 들통이 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이사는 정부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 번호판이 나오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꿔달고 다니다 접촉사고가 나자 보험처리를 하려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기호(公記號) 부정사용죄'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認), 공서명(公署名), 공기명(公記名), 공기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가짜 대통령 시계를 판매하면 '공기명·공서명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인 대통령의 휘장과 문구, 사인을 위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번호판 바꿔치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서도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공무소(지방자치단체·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만드는 식별 기호라는 점에서 '공기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는 행위는 '공기호위조죄', 다른 차량 번호판을 옮겨다는 것은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처벌받는다.

유 이사에게 미인증 오토바이를 판매한 회사가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치기하는 작업을 도와줬다면 마찬가지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함께 처벌받는다. 

대법원도 자동차공업사 대표가 견인 중 분실한 번호판을 대체하기 위해 보관중인 다른 차량 번호판을 고객 차량에 임시로 달아 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5도1413) 또 번호판 바꿔치기 후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2006도5233)

영화 등에서 자주 나오는 훔친 차량에 번호판을 바꿔다는 행위도 절도죄 외에 공기호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훔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라며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07도4739)
한편 '공기호부정사용죄'라는 단어 자체는 검찰·경찰의 실무적 표현이다. 형법조문에 적혀 있는 표현은 아니다. 대검찰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 예규는 검찰이 실무적으로 죄명을 구분해 영장이나 공소장 등에 기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경찰도 그대로 준용해 쓰고 있다.

형법에는 각칙(各則)이라 부르는 제87조부터 제372조까지 모두 266개 조문으로 구성된 각 범죄유형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266개 조문이라고 해서 그 안에 포함된 범죄유형이 266개인 것은 아니다. 각 조문의 대표적인 유형 외에 하위 항에 병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세부 범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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