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버려진 댕댕이, 안락사 대신 입양

[Law&Life-"날 버리지 말아요" ②] 독일 "유기동물 '노킬', 끝까지 돌본다"…영국 "반려견 등록 안 하면 벌금"

박보희 기자 2018.07.19 05:02
그래픽=이지혜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일 민법 제90a조는 동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1조는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법에서 드러나듯 독일은 동물의 존엄성에 높은 가치를 둔다. 유기 동물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노 킬(No Kill)' 정책이다. 독일은 동물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독일의 동물보호소는 동물이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기 동물을 돌보고,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같은 정책이 가능한 것은 동물 판매업, 번식업의 관리가 엄격해 자연스럽게 동물보호소를 통한 입양이 활발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 유기 동물의 수를 조절하고, '물건'이 아닌 동물을 사고파는 일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입양이 대중적으로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1년 발표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베를린의 동물보호소에서는 매년 1만 마리의 동물이 들어오는데, 입양율이 90%에 달한다. 

영국 역시 동물보호의 역사가 200여년에 이르는 만큼 강력한 보호법을 두고 있다. 영국은 반려동물에 쌀 한 톨 크기의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실시 중이다. 이를 어길 경우 500파운드(약 7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역시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일부 수의과대학에선 '보호소 치료'(shelter medicine)에 대한 과목을 개설, 동물보호소 수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ASPCA는 보호 동물 수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다른 보호시설로 이동시킨다. 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안락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만은 1980년대말부터 정부 주도로 동물보호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영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민단 동물보호단체 등은 운영 보조 및 운영 감시 등의 역할을 하며 유기동물 보호, 관리 뿐 아니라 동물등록제, 광견병 접종, 중성화수술 등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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