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박주홍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7.19 05:15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에어 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세어링 서비스와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들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해외에서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해보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버에서 고용한 듯한 기사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글로벌 공유경제 업체들이 본토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없을까?

국내에서 해외의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법률 때문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공유 차량 서비스를 살펴보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우버가 준비했던 우버 앱을 통해 승객과 가까운 렌터카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승객이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본 조항의 재정 취지는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제처가 밝히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질서가 흐트러질지도 의문이고, 저런 규정들로 인해 경쟁자의 진입이 없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서는 택시요금미터는 자동차에 부착이 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구조를 취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이용한 요금을 지불하려 할 때 실제 이용한만큼만 요금을 부과하기도 어렵게 되어있다.

정부는 공유경제, 4차 산업 혁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나, 여전히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구조를 펼치는 데에는 법률상 제약이 존재한다. BM특허 출원에 성공하였음에도 다른 부분에서 법률적인 이슈에 부딪혀 자신들의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토종 업체 ‘풀러스’의 경우 네이버,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주목받았으나, 이 역시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에 의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해당 조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객자동차법 및 관련 규정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정하고 있지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연 근무제 등이 도입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고, 결국 이 업체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유경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기의 것. 자기 단독 소유의 것. ‘자신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서 ‘함께 이용하는 것’, 즉 ‘공유’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것뿐이다. 특히 자동차처럼 실제 운행시간보다 주차장에 세워져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긴 경우에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동차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공유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공유경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한 마을에서 농기구도 함께 쓰고, 절구통도 함께 썼던 것처럼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기본 컨셉이다. ‘우리’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고려해보면, 세계적으로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토종 업체들이 세계적으로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반면 현재 국내 법규정들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각 업체들이 시장에 나가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충정의 박주홍 변호사는 Tech&Comms(기술정보통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관련 자문,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 자문, 공정거래법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박주홍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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