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옷은 반품이 안 돼요"…정말 안 될까?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인터넷 쇼핑몰 환불하기②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20 05:00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윤정씨가 즐겨보는 미모의 셀럽(유명인) B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한동안 B씨의 해외여행 사진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B씨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해외여행에서 입었던 하얀 블라우스와 파란 린넨 원피스를 각 200장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마침 휴가지에서 입을 옷을 고민하던 윤정씨는 그다지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음에도 블라우스와 원피스는 물론 B씨가 함께 코디한 구두(255mm·추가 요청 사이즈)까지 구입했습니다.

 

B씨의 판매 페이지에는 각각의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 “화이트 계열 의류는 반품이 되지 않으니 신중히 구매해주세요”


[파란 린넨 원피스] 

- “자체 제작 특가 상품이라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구매해주세요”


[구두]

- “255, 260mm 사이즈 및 볼 넓힘 등 요청사항 추가시 교환·환불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받아본 윤정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두꺼워서 여름에 입기에 더울 것 같았고, 파란 린넨 원피스는 도저히 린넨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두 역시 신어본 결과 발이 아파서 도저히 신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윤정씨가 블라우스, 원피스와 구두의 환불을 요청하자 B씨는 판매 페이지에 분명히 반품 불가라 공지했고, 윤정씨가 그것에 동의하고 제품을 구입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윤정씨는 구입한 옷과 구두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차례로 따져보겠습니다.

 

- 하얀 블라우스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 물론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하는 소비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열거한 일정한 사유 외에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특정 색상, 특정 소재 상품에 관한 것은 동법이 열거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동법은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B씨가 판매 페이지에 흰색 의류가 반품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쇼핑몰 약관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동법 제35조, 제17조). 


또 B씨가 흰색 의류의 반품 불가 문구를 쇼핑몰에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 것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그러므로 윤정씨는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났어도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오히려 연장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반송을 위한 택배비는 윤정씨가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18조 제9항, 제17조 제1항).

 

- 파란 린넨 원피스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 물론입니다. 위 하얀 블라우스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체 제작 상품, 세일 혹은 특가 상품이라 해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 B씨가 판매 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약관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윤정씨는 여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란 린넨 원피스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동법이 열거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겠으나 B씨는 분명 200장의 재고가 확보돼 있는 기성제품을 판매한다고 안내했으므로 해당 원피스는 주문 후 제작 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또 B씨가 이와 같이 반품 불가라고 안내한 것은 위 하얀 블라우스에 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윤정씨는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났어도 방해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린넨 원피스의 경우에는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B씨가 분명 린넨 소재라고 광고하였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전혀 다른 소재의 상품이 온 것이라면 윤정씨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3항). 그리고 이 경우 반송을 위한 택배비는 B씨가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18조 제10항, 제17조 제3항).

 

- 구두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환불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윤정씨는 구두를 주문하면서 요청사항을 추가해 B씨에게 특수 사이즈 제작을 의뢰했고, 결제 과정에서 이 같은 환불 제한에 동의한다는 체크까지 한 만큼 환불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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