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차에 남겨진 아이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07.23 05:10

아침에 어린이집 차량에 올라탄 4살 아이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다.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A양은 무더위 속에 7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7시간 뒤인 오후 4시에 ‘A양이 등원하지 않았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 차량을 살피다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의 A양을 발견했습니다.

 

30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 주차한 차량 실내 온도는 10분 만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에 어린아이나 애완동물 등 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는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등원시간이 7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아이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에 4살 아이가 8시간 동안 방치돼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운전기사, 주임교사, 인솔교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해 버스기사는 금고 6개월, 주임교사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솔교사는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12세 이상의 보호자 없이 홀로 두는 것 자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부상이 심각하면 중범으로 기소되고,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3살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어린이집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 사망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아동복지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될 뿐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한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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