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가족당 최대 6억여원

(종합) 1심 총 배상액 723억원…유족들 "전혀 기쁘지 않다…지금보다 큰 책임 물을 수 있길"

김종훈 기자 2018.07.19 16:26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 제기 후 2년10개월 만의 선고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 전체가 최대 6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4억원보다 높은 액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성현)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10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는 약 723억원이다.

재판부는 복원력을 상실했음에도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의 결정과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 국가의 미비한 구조대응 등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들은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 구호조치 없이 퇴선했다"며 "이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목포해경 김경일 123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김 정장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까지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재까지 침몰원인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건이 사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갖고 있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구조본부의 부실한 상황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였다는 유족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 사진=뉴스1

배상액은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 중인 조부모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여기에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생존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입)과 법정이자, 유가족들의 가족관계까지 고려해 개별적으로 배상액수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다른 유가족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유가족 300명에게 1인당 2억1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희생자 유족이 받게 될 배상액은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를 기준으로 약 6억여원으로 산정됐다. 부모, 형제자매, 조모가 소송에 참여해 6억8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소송에 앞서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제안한 배상액 4억원을 웃도는 액수다.

선고 후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기쁘지 않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저희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한 것"이라며 "청해진해운이 항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냥 정부의 잘못, 청해진해운의 잘못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배상액수가 아니라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됐느냐가 중요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족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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