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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9 16:44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사진=뉴스1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판 명의자가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멋대로 인출해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졌을 때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이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횡령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대포통장)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사기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질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횡령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라면 피해금을 인출해도 이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은 통장의 명의인에게서 대표통장을 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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