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괴롭힘' 고교생, '출석정지 불복' 소송 내 승소

재판부 "학폭위 학부모위원 구성 절차 문제있었다" 인정

김종훈 기자 2018.07.22 09:00

장애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당한 고등학생들이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B와 C가 "출석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B와 C는 지난해 5~6월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학교 학폭위 등을 거쳐 특별교육 5일과 출석정지 3일 등 조치를 받았다. 두 사람은 D가 수업을 방해하는 등 먼저 피해를 끼쳤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의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B와 C는 반이 바뀌었다. 이후 B와 C는 처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학폭위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구성돼야 한다.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대표를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법대로라면 전체회의 대신 대표회의로 갈음할 경우 학급별 대표자들이 전부 모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A고등학교의 방식은 달랐다. A고등학교는 학급별 대표자들이 학년별로 모여 학년별로 2명씩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B와 C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선출된 위원들이 결정한 처분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와 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이 학폭위의 구성원과 구성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 이유는 청소년이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해당 학생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학폭위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학폭위가 적법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나 조치요청 결정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됐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학폭위 학부모위원은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됐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학부모위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학폭위가 적법 절차에 따라 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B와 C에 대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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