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제1호' 국제재판 열린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7.20 14:41

국내 '제1호' 국제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호주 철강기업 블루스코프스틸리미티드(Blue Scope Steel ltd)가 특허청장과 동국제강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소송에서 블루스코프측이 법원에 신청한 국제재판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1호' 국제재판이 됐다. 국제재판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재판이란 법원이 한 심급에 한해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 국제재판제도가 시행됐다.

국제재판에서는 외국 국적 당사자가 언제든 허가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동시통역하게 해야 한다. 증거와 각종 서류 역시 외국어로 기재 가능하다.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되 당사자에게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판결문 역시 마찬가지다. 민사소송법상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지만 국제재판에선 외국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앞서 블루스코프스틸은 지난 2010년 강철코팅 방법을 발명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2015년 2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보성을 불인정, 특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심판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블루스코프스틸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강은 특허청 측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국제재판 신청은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가능하다. 블루스코프스틸은 6월 13일 국제재판제도가 시행되자 곧바로 국제재판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특허청은 국제재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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