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사건 병합 예상"

첫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빨간불'…"영장 재청구 추후 결정"

박보희 기자, 한정수 기자 2018.07.20 15:48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2018.7.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을 댓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 4명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관련 재판은 다시 열릴 전망이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0일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김씨 등 4인에 대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추가 분석 조사한 부분에 관해 오늘 추가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2018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 5533개의 기사에 달린 22만여개 댓글에 총 1131만여회의 공감, 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킹크랩1을 사용했다가 잠시 중단한 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 후 2월21일 다시 시작한 것"이라며 "그 이전에 이뤄진 댓글 조작 약 8000만여건은 기계작업을 한 것인지 사람이 수작업을 한 것인지 가리는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킹크랩1은 작동을 위해 모바일 폰이 필요하지만, 킹크랩2는 모바일 없이 아마존 서버를 직접 이용해 작동된다.

특검 측은 추가 기소에 따라 현재 단독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추가 기소 건과 합해져 합의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한다. 허 특검은 "검찰 측도 새롭게 재판을 심리하게 될 합의부에 병합해 달라고 같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로 재판은 다시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공범 3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댓글 조작 만으로는 형량이 높지 않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검찰 역시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 범죄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추후 입건될 사람들을 위해 조직적 은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계속 구속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문에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신병 확보를 어떻게 할지 이목이 쏠렸다.

한편 특검팀이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수사는 난항에 처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 측에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약 5000만원을 전달하고 이중 약 4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냈다는 경공모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해 왔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 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허 특검은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사 중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수집된 증거와 맞지 않을 때 과연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반된 판례와 학설이 있다"며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조작된 사진 영상을 진술서에 첨부해 변호인에 제출된 행위가 피의자의 방어권 범주 내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지적한대로 법리적 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특검은 이 부분을 증거 조작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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