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친절한 판례氏] '결혼정보 1위'는 OK, '20만 회원'는 기만적 광고

대법 "기만광고 여부,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이 기준"

황국상 기자 2018.07.24 05:05
/그래픽=이미지투데이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나오기 마련이다. 일정 정도의 과장광고는 경쟁 촉진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만 소비자를 속이려고 작정한 광고는 제재 대상이 된다.

어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한 대법원 판례(2014년 12월24일 선고, 2012두26708)를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연결혼정보에 대해 '기만적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가연결혼정보가 불복해 소송을 낸 사건이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부착 등을 통해 '결혼 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2012년 가연은 불복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문제가 된 문구 중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기만성이 없다며 가연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기만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결혼정보분야 1위' 항목이 과당광고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인터넷 방문자 순위 집계 사이트(당시에는 랭키닷컴)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이 포함됐다는 점 △일반 이용자들이 '랭키 순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반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문구가 기만적 광고로 판단된 이유는 △가연의 당시 전체 회원 29만3000여명 중 정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수는 2.7%에 불과한 7776명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20만 회원' 전부가 유료 회원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 △일반 소비자는 마치 '20만 회원' 전부를 소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가연과 공정위 양측이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에 각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만적 광고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과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제시되는 표현 뿐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 상황 등도 종합해서 인상을 형성한다"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의 기만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조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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