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 남용 문건 공개" 대법원장에 건의

이보라 기자 2018.07.23 21:17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의 공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가 2018년 5월25일자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 의혹 파일이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문건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다.

문건공개 의결은 발의 이후 1시간 만에 이뤄졌다. 당초 운영위원회는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해당 안건을 마지막 순서로 배치했으나 대다수 법관대표들이 찬성 의견을 나타내면서 순조롭게 표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문건에 일부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만큼 보호가치가 있는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비실명화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로 문건이 이미 공개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의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장과 배석판사로 구성된 지방법원 재판부를 법조경력 15년차 이상의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가운데 일부를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여건에 따라 확대 시행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대면질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및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선정절차 실질화 의안'을 의결했다. 법원행정처장, 선임 대법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는 추천위 구성에 대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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