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친절한 판례氏] 돌고래 크루즈 탔다가 '퍽'…"4억 물어내"

법원 "4억원 손해배상하라"…여행비용 630만원은 못 돌려받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6 05:05

/사진=뉴스1

패키지여행으로 현지 여행업체의 '돌고래 크루즈' 선박에 탔다가 떨어지는 응급구조용 보트에 등을 맞고 다친 여행객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서울 성북구에 살던 A씨는 두 딸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패키지여행 상품을 골라 계약을 했다. 2013년 2월 5박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떠난 이들은 여행 4일째 일정으로 인솔자와 함께 야생 돌고래를 구경하는 크루즈에 탔다.


그런데 A씨가 크루즈 1층 갑판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2층에 사슬로 묶여있던 응급구조용 보트의 사슬이 풀어지면서 보트가 1층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등을 맞고 다친 A씨는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6일째 예정됐던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A씨는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던 B사 측에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피해와 여행비용, 일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금액 등을 보상하라며 약 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B사 측이 약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청구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약관을 통해 B사는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알선, 안내, 운송 및 숙박 등 임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이 사건은 현지 여행 업체가 응급구조용 보트의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사 측은 “현지 여행 업체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관광업체로 현지 여행 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현지 여행 업체와 같이 여행지에서 직접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현지옵션업체’의 여행상품을 자신의 여행객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면서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 측은 “설명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뿐만이 아니라 현지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1심 법원은 청구액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는 동안 벌지 못한 수입과 현재의 치료비와 장래의 치료비 등이었다. 그러나 630여만원의 여행비용에 대해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4일째의 나머지 일정 및 5일째의 일정은 소화하지 못했으나 6일째에 예정대로 귀국했으므로 여행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대신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한다”며 위자료로는 1000만원을 인정했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018년 6월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 2017다214343 판결)


◇관련조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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