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에서 내리다 오토바이가 문에 '쾅'…누구 책임?

[the L 법률상담] 대법원 "동승자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는 '정차'"…운전 중 생긴 사고 아냐 '보험사 면책'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06 05:05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운 사이 오토바이가 열린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이는 운전 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생긴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차 중 생긴 사고일까요? 때론 사고 당시 정차 상태였는지 여부가 책임 소재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A씨는 B씨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길에 B씨를 길가에 내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하차를 위해 문을 열자마자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C씨의 보험회사가 C씨의 손해를 보상한 후, A씨와 B씨, A씨의 보험회사,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운전 중 일시정지’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A씨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를 가리는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운전 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해 A씨의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A씨가 곧바로 출발할 목적으로 시동을 끄지 않고 B로 하여금 스스로 하차하도록 했고,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으로 정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A씨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특별약관이 주차 또는 정차 중 생긴 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 정차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약관의 취지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정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C씨의 과실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의 과실을 65%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 A씨의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A씨와 B씨, B씨의 보험회사가 C씨의 손해 중 65%에 대해 C씨의 보험회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 구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이 문을 열 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보니 도로 위 하차가 잦은 택시의 경우 뒷좌석에 차량 뒤쪽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캐치미러)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캐치미러까지 설치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길가 정차 후 하차시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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