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뉴스

'1+1'이라며 2개 값 매긴 이마트…대법원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파기환송…"기존 가격보다 저렴하면 거짓광고 아냐" 과징금 취소 정당

김태은 기자 2018.08.01 06:00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DB

제품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제품 2개의 가격을 매긴 이마트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원고가 광고한 가격은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해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이마트를 상대로 '광고 전과 비교해 판매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토록 했다. 

다만 '1+1' 행사시 판매되는 가격을 1개 제품 가격으로 나눴을 때 종전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된 행사 제품에 대해서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등의 판결을 내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문 및 전단지 등을 통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일부 상품에 대해 기존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을 기재했다. 당초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4750원이던 참기름을 95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이마트의 이같은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문제가 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마트는 '1+1' 행사시 판매되는 가격이 종전 가격과 비교해 소비자들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만큼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고시에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