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경찰에 대항해 고속도로서 알몸 노출...공연음란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09 05:00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알몸이 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을 행위자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연음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A씨는 2000년 4월10일 하남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러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승용차를 추월해 서게 만들었다. 그 후 A씨는 승용차를 망가뜨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이에 저항해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알몸을 노출시켰다면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심 법원은 A씨에게 공연음란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시위조로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켰다면서 이런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인정하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00도4372 판결)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돼 성기를 노출했다면 그 행위는 음란한 행위”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런 행위가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며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성욕과 상관없이 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알몸 노출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관련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