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재활용 뷔페?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08.15 05:10

재활용 뷔페?


‘순수 건강식’을 내세워온 유명 해산물 뷔페 ‘토다이’가 음식물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팔다 남은 생선이나 튀김을 저녁시간에 롤 재료나 유부초밥 장식으로 사용하고, 남은 대게도 냉동했다가 다시 해동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초밥 다네를 걷어 새우는 꼬리를 떼고 완전히 데쳐서 잘게 챂(절단)해서 롤게살재료와 1:1로 섞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총괄 이사가 남은 재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토다이 측은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닌 진열됐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결국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제 7호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음식 재사용(재활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유형

▲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등

 

전문가들은 반드시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해산물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남은음식 재사용 적발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쇄


한국소비자협회가 주최하는 2014 패밀리 레스토랑 부문에서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던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을 중단하겠다는 토다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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