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고속철' 비리 현장소장, 파기환송심서 가중... 4년6개월형

황국상 기자 2018.08.17 11:35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국책 사업인 '수서 고속철'(SRT) 사업 공사 과정에서 사기 등 수법으로 182억원의 공사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은 건설사 현장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선고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종전 원심 선고형량(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씨와 함께 기소된 시공사, 시행사 등에 속한 피고인들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시행사·시공사 및 감리·설계업체 관계자들로 하도급 업체 등과 짜고 2015년 1~10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에 대한 노반 신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특수공법(수퍼웨지공법)으로 진행하겠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182억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았다. 수퍼웨지공법은 일반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대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5년 4월 설계업자와 공모해 화약발파로 굴착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수퍼웨지공법 구간인 것처럼 설계를 변경해 1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함씨 등은 범행 은폐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 대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함씨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4월 대법원은 함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 원심법원이 택한 방법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당이득이 더 많게 인정돼야 하고 함씨 등에 대한 형량도 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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