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5년→10년·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추진

박상기, 임차인 권리 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김태은 기자 2018.08.17 14:0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법무부가 그동안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 망원시장 복합 문화공간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 등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권리금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6개월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대료 급등 부담이 없도록 최대 5%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적용되도록 했다.

영업장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되는 경우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박 장관은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임차인들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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