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심사 종료 후 구치소로... "공정·합리적 판단 기대"

17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인치...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황국상 기자 2018.08.17 13:59
드루킹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3시간여 가량 심문을 받았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확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영장집행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법원에서 어떤 소명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까 들어올 때도 말씀드렸듯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킹크랩(드루킹 일당이 직접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 못 봤다는 입장은 여전한가"라는 질문에는 "법원 판결로 분별하시라"고만 했다. 이어 "구속 필요성에 대한 물증이 새로이 제시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소명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구치소로 가기 전 마지막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작업에 대해 알면서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보여줬고 이에 김 지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용을 허락했다는 드루킹 측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지사 측은 출판사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드루킹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식사를 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홍보를 부탁한 적은 있지만,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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