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8.18 00:44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펼쳤고, 김지사가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된다. 2018.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동으로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덧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등 네이버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드루킹 특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활동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허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 승인 여부를 특검 측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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