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공작' 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소명 부족…증거 충분히 수집돼"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8.18 02:21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전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 등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달 삼성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전실이 만든 노조와해 공작 문건을 확보하고 이달들어 강 전 부사장을 소환해 노조와해 공작의 윗선 규명을 위해 조사를 벌였다.

강 전 부사장과 함께 미전실에서 근무하며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목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는 앞서 구속됐다. 목 전 전무는 협력사 4곳을 대상으로 기획폐업, 재취업 방해, 불법사찰 등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하고,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전 노무담당 정보관 김모씨(구속기소)를 개입시켜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진행되게 한 뒤 그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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