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신병확보 실패, 특검 이대로 마무리되나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 '주목'…김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도 난망…불구속 기소 후 공소유지 주력 전망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19 13:55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수사 기간이 6일 밖에 남지 않아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와 관련 "내일 오전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수사 기간 연장의 최종 결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문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후, '드루킹' 김모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8일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인 상태다. 지난 약 50일 간 수사에서 김 지사의 핵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드루킹 측의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 작업에 대해 알면서 묵인했다고 보고 영장에 핵심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을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짓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드루킹과 그가 이끌었던 '경제적공진화모임'이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이 지난달 23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됐다. 경공모 핵심 회원 가운데 하나인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는 종료되고 특검팀은 타격을 받았다.

송인배·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이뤄졌던 특검팀의 조사는 지난 12일과 15일 각 1차례씩 소환 조사 이후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아직 없다. 


수사 종료까지 6일 동안 추가 증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강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대로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 종료된다면 특검 팀은 향후 재판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핵심 혐의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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