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24일 2심 선고, 24년·20년형 유지될까

1심서 박근혜 18개 중 16개, 최순실 13개 중 11개 유죄... 2심 판단 바뀔지 주목

황국상 기자 2018.08.19 14:19
지난해 5월23일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주요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4년형, 20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11시 같은 법정에서 역시 뇌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연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만큼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이번 선고공판의 방청권 추첨에서 25석의 일반 방청권을 받기 위해 응모한 이들은 51명으로 추첨 경쟁률은 2대 1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때의 경쟁률(3.3대 1)에 비해 다소 낮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볼 수 있다는 등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얼마의 형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롯데로부터의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수수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요구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으로부터의 승마 지원 뇌물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등 5가지 뇌물 혐의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련의 직권남용·강요 등 총 13개 혐의가 겹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13개 혐의에다 자신에게만 적용된 별도의 5개 혐의(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체육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를 더해 총 18개 혐의 중 16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 4월 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선고형량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었다. 최씨도 자신의 혐의 13개 중 11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둘 다 2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인정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삼성의 지원 △미르·K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 등 2건에 대해 두 사람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이들 2가지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떨어질 선고형량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두 사람에 대한 선고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정유라 승마지원 금액이 1심 72억9400만원에서 2심 36억34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형량도 징역 5년 실형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로 대폭 줄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1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 중 일부라도 무죄로 판단이 바뀔 경우 형량도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이번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케 했다는 등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친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공천개입에 관여된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모두 더하면 일련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만 32년에 이른다.

최씨 역시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 과정에서의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최씨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은 선고형이 유지될 경우 최씨 역시 23년을 복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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