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전과 있으면 국민이 될 수 없나요?"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3 05:05

/사진=뉴스1


범죄 전력 때문을 이유로 60대 남성의 국적 회복 신청을 거부한 원심 판결을 깨고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국적 회복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볼 수 없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1956년생 남성 A씨는 2002년 3월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2006년 9월 귀국한 A씨는 주로 우리나라에 거주했고 배우자와 아들도 함께 체류하고 있다. 귀국 직후부터 일자리를 구해 줄곧 일을 해왔다. 


그러나 A씨의 국적 회복 신청은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했을까.(2017두59420 판결)


재판의 쟁점은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적 회복 불허가 사유' 가운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였다. 여기에 A씨의 범죄전력이 해당되는지가 핵심이었다.


원심 법원은 "국적 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무고 및 위증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국적 회복 불허가로 A씨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품행의 단정 여부는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A씨가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 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면서 “국적 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적 회복 신청자의 범죄전력과 관련해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적 회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가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친인척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밖의 범죄 전력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뿐”이라며 A씨의 국적은 회복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관련조항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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