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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조엔 주고, 저 노조엔 안 주고…대법 "위자료 줘라"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 제공·근로시간 면제 혜택 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07 06:00

/사진=뉴스1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제공하고 다른 노조엔 그러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운수노조가 대전충남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를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2013~2014년 단체교섭에서 금남교통운수 등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노조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 법원은 일부 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과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각 행위당 500만원으로 정해 버스회사들이 500만원~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하급심 법원은 “2013년 12월과 2014년 6월 합의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과 2014년 5월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표가 아닌 노동조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판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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