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니 신도시' 유출한 공무원·의원, 처벌 받나?

국토부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여지…신창현 의원, 블로그에 올린 보도자료는 '면책특권' 제외

유동주 기자 2018.09.11 08:3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권 택지개발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및 경기도시공사 관련자 국회 국토위 출석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10/사진=뉴스1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65·경기 의왕·과천)이 지난 5일 보도자료 형태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이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10일 "1차 자체조사 결과 신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부터 경기도청에 파견 근무 중인 A씨(서기관)가 지난 8월말 신 의원 측의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해당 자료는 개발계획이 담긴 자료의 일부로, 주민공람 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 의원을 고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까?

공무원 A씨의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재판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그 죄목으로 징역 1년6월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 신분인 A씨는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어길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A씨가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 입장에서 국토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국토위 위원인 신 의원 측 자료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정식 공문 등의 절차는 없었지만 전화로 요구했다고 해도 공무원이 국회의원 자료협조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 경우, 자료 공개에 따른 누설책임은 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 입장에선 신 의원 측이 일반인이 아니라 국회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경우 A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도 있다.

신 의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신 의원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 전 의원이 검사들이 대기업의 떡값을 받았다는 내용이 불법 녹음된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검사들의 실명을 블로그에 공개한 것은 면책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노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발언으로 검사들의 실명을 언급한 뒤 본인의 블로그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대법원은 법사위에서의 발언이나 발언직전 종이로 인쇄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수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09도14442) 블로그에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관련된 부수행위로 볼 수 없고 전파성이 높아 피해가 커진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신 의원이 국토부 직원에게서 취득한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 회의장 등에서 발언으로 지적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블로그에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는 "공무상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에 딱 들어맞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고발돼 수사나 재판이 이어지면 법리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누설된 공무상 비밀에 대해 누설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에서 어느 단계를 누설로 볼 지부터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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