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MB 벌금은 150억, 추징금은 111억···뭐가 달라?

벌금은 죗값, 추징금은 불법 재산 환수

안채원 인턴기자 2018.09.19 05:00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검찰은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내려진다. 이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벌금과 추징금, 2가지는 어떻께 다를까?

쉽게 말해 벌금은 죄의 대가이고, 추징금은 불법 재산의 환수에 가깝다. 

벌금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의 일종이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형법 69조 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벌금을 선고할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반면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됐거나 분실 등 기타 이유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물건에 상응하는 가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추징은 형법 제 48조 2항에 따라 집행된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추징금이 선고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2심에서 7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심에서 추징금 없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의 형만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뇌물로 인정된 부분들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최씨 측이 챙겼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받은 36억원 등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을 모두 합치면 110억원대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징금 납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약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의 효력이 소멸된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검찰로선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내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가진 것이 통장에 있는 29만원 뿐"이라며 자진 납부를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은닉 재산 추진 등을 통해 추징금 몰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도 1000억원대의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역시 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가진 재산이라곤 집 한 채 뿐"이라고 주장해 111억여원의 추징금 환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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