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14일 '美 외국인투자법 개정' 세미나

황국상 기자 2018.09.13 17:38

법무법인 광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광장과 전경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교역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투자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살펴 보고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에 서명해 미국연방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 영역이 대폭 강화·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장의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구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세션에서는 김치관 변호사가 FIRRMA법과 대미 투자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CFIUS가 기존 해외 투자자의 소수지분 인수합병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 조사 영역이 대폭 확대된 점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넬슨 안(Nelson Ahn) 변호사가 CFIUS 심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CFIUS는 최근 미국 내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막는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쓰여 왔다. 실제 CFIUS 개입으로 중국의 대미 투자가 현격히 감소한 반면 미국의 자산 인수시 중국의 자금력에 밀렸던 한국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안 변호사는 CFIUS가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의 투자 활동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 토론에서는 최석영 전 외교부 주 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사회로 김치관 변호사, 김관호 동국대 교수, 강길성 LG전자 통상담당 상무 등이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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