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앗' 잘못 보낸 돈, 걱정 마세요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09.21 05:00

'앗' 잘못 보낸 돈, 걱정 마세요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금액을 잘못 적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착오송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융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금융사에서 잘못 송금된 돈의 수취인에게 '반환동의'를 요청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지금까진 이런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만 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늘면서 착오송금 피해도 꾸준히 늘어는데,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었습니다.


2017년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 가운데 5만2000건(1115억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미반환율 56.3%)

자료: 금융위원회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착오 송금자가 잘못 보낸 돈 80%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채권 형태로 매입해 송금자에게 돌려주고, 예보는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 돈을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100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최소 8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착오 송금 채권: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채권

-송금액 5만~1000만원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사(은행·증권·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사업성과를 검토해 구제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앞으로는 힘들지 않게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송금하기 전에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게 최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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