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건 파기' 유해용 前판사 영장심사 "법정에서 모두 말할 것"

문서파기·부당수임 등 혐의…사법농단 첫 구속자 되나

박보희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09.20 10:25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를 피해 대법원에서 빼돌린 문건을 파쇄하고 사건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유 전 연구관은 20일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유 전 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 전 연구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첫 구속자가 된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전직 법관으로서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숙명학원 사건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하셨다는 의혹이 있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뤘던 기밀 문건들을 퇴임하면서 무단 반출한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중 관할하던 숙명학원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을 수임해 승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재직 중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정보가 특허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