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 권한 이양" 선언

윤리감사관 개방직화·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0 11:13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사법농단’ 사태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법원행정처 폐지’를 선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 전산망을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 권한 이양,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공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권한을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이양한다.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된다. 법원사무처는 대법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며 상근 법관은 따로 두지 않을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여 임기 중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면서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고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김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한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를 위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별도로 꾸려진다. 법원행정처는 추진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자료제공, 토론과 의견제안 등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곧바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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