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법원직원 재판에

檢, 법원직원 등 3명 기소…수사 과정에서 법원 직원 증거 인멸 도운 경찰관 비위 통보

김태은 기자 2018.09.20 14:51

신도 성폭력 의혹을 받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재록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인 법원공무원과 신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 A씨와 교회 신도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 직원 C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같은 법원 직원인 C씨에게 이 목사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기일을 건네받은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 등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 신도인 B씨는 단체 대화방에 '거짓고소녀 명단'이란 제목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 등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목사 성폭력 피해자들을 압박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해자들은 실명 유출로 피해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한 두려움으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의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재판 관련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관리 개선 필요성을 법원 측에 통보,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찰관 D가 A씨에게 미리 SNS 대화방 수사에 대비하도록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돼 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관 D씨는 A씨에게 SNS 대화방 서버의 보관기간이 짧은 점을 알려주며 '대화방을 삭제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의미없다'고 말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 목사는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목사는 수년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내세워 여성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를 받는다. 이 목사 측은 지난 7월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교회에서 배척당한 피해자들이 앙갚음을 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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